임대차계약 신고하기
신고대상 상세확인
신고방법 상세확인
신고대상 상세확인
신고방법 상세확인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
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,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하며, 신고 대상은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