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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신고제 - 방법, 서류다운로드

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 6월 1일부터 ‘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’와 관련,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 오는 6월 1일부터 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,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