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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정리
| 구분 | 항목/단계 | 핵심 내용 |
|---|---|---|
| 조회 방법 | 1단계 | 홈택스 접속 → 상단 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|
| 2단계 |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| |
| 3단계 | 올해 사용내역(1~9월) 자동 반영 확인 | |
| 4단계 | 10~12월 사용액은 예상치로 반영 (직접 입력 권장) | |
| 5단계 |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 누락 항목 추가 입력 | |
| 6단계 | 예상 공제액·환급액 확인 | |
| 공제 항목 | 신용카드 | 공제율 15%, 총급여 일정 기준 초과분부터 공제 |
| 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 | 공제율 30%,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| |
| 전통시장 / 대중교통 | 공제율 30~40%, 사용처별 추가 공제 적용 | |
| 의료비 | 공제율 15% (난임 등 일부 30%),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포함, 미용·성형 제외 | |
| 교육비 | 공제율 15%, 자녀·부양가족 포함, 일부 학원비 자동 반영 안됨 | |
| 기부금 | 공제율 15~30%, 기부처 유형별 상이 | |
| 연금저축 / IRP | 세액공제 13.2~16.5%,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| |
| 보험료(보장성) | 공제율 약 12%, 본인·부양가족 가능, 상품별 규정 확인 필요 | |
| 절세 전략 | 신용 → 체크/현금영수증 전환 |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 집중 사용 → 환급 증가 |
| 연금저축·IRP 추가 납입 | 연말 전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확보 | |
| 기부금 활용 | 영수증 확보 후 추가 입력 → 세액공제 효과 | |
| 의료비·교육비 직접 입력 | 자동 반영 누락 항목 입력 → 환급액 증가 | |
| 부양가족 공제 확인 |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, 자료제공 동의 필요 | |
| 월세 세액공제 체크 | 증빙 확보 시 공제 가능 | |
| 맞벌이 소득 분배 전략 | 공제를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절세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