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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채무조건, 반드시 확인할 사항(2025년 최신)
새도약기금(NEW LEAP FUND)은 장기 연체자나 저소득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대상자 조건과 채무조건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1. 새도약기금 대상자
새도약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인정됩니다.
-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(또는 개인사업자)
-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,000만 원 이하일 것
-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해당일 포함일 것
즉, 장기 연체된 무담보채무를 보유한 개인이면서,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법인이나 담보가 설정된 채무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📍 예시: 카드론·현금서비스 등 무담보 채무가 5,000만 원 이하이며 7년 이상 연체 중인 경우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대상자는 개별 신청이 아닌 금융기관 일괄매입 방식으로 선정됩니다.
- 일부 업종(사행성·투기성) 또는 법인 채무는 제외됩니다.
- 대상자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.
2. 새도약기금 채무조건
새도약기금은 단순히 ‘연체 중’인 사람 모두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의 채무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지원 가능한 채무
-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 채무
- 원금 5,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
- 금융회사(은행·카드사·저축은행 등)가 보유한 채권 중 정부가 매입 가능한 채무
② 제외되는 채무
- 담보가 설정된 대출(예: 주택담보대출, 자동차할부 등)
- 사행성·불법행위 관련 채무
- 법인 명의 채무
③ 지원 방식
채무조건을 충족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- 상환능력 없음 → 채무 전액 소각(면제)
- 일부 상환능력 있음 → 원금 30~80%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
채권이 정부에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, 이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.
3. 꼭 알아야 할 포인트
-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안내받을 수 있음
-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면 추심이 중단됨
-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반영됨 (신용회복 기간 필요)
※ 본 글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와
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최신 조건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